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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분 건축용어- 39 셋백(Setback) 규정

하루1분 건축용어- 39
건물을 마구 높게 짓거나 도로에 바짝 붙여 지으면
도시 경관이나 일조·통풍이 해쳐질 수 있죠.
그래서 ‘셋백(Setback)’이라는 건축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거나,
층수별로 건물을 점차 뒤로 물려 짓도록(‘후퇴’) 규제하는 거예요.
도심 건축물 상부가 계단식으로 생긴 이유도 이런 셋백 때문입니다.
주택가에서도 인접 건물과 최소거리를 두도록 하거나,
일조권 사선을 적용해 층수를 제한하기도 해요.
덕분에 도시가 답답하게 안 보여야 하지만,
때론 ‘땅이 좁아 손해 본다’는 목소리도 있답니다.
어쨌든, 도시 미관·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정이죠.

-p.s : 법령에서는 ‘이격거리’나 ‘일조권 사선제한’ 등으로 규정되지만, 실무에선 보통 '셋백(setbac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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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윗층이 계단처럼 후퇴됐네?’ 셋백 규정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셋백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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